상속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담이 큰 세금 중 하나예요. 최고세율이 50%에 달하고, 상속받은 자산이 부동산처럼 현금화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부담은 더 크게 느껴져요 😨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상속세는 ‘절세 설계’만 잘 해도 수천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아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상속세는 ‘나중에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할 전략’이에요. 오늘 이 글에서 상속세를 줄이는 7가지 핵심 방법을 완전 쉽게 알려줄게요! 💼

🧮 상속세 계산 기본 구조
상속세를 줄이려면 먼저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본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 ÷ 자녀 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① 총 상속재산 평가 →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채권,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시가로 평가해요.
② 비과세 자산 제외 → 국민연금, 공과금 반환금 등 비과세 항목은 여기서 빼줘요.
③ 채무·장례비 공제 → 피상속인의 빚이나 장례비용은 공제돼요. 증빙이 필요해요.
④ 인적공제 → 배우자는 5억 원, 자녀는 1인당 5천만 원 공제돼요. 그 외에도 기초공제 2억 원이 있어요.
🎁 사전 증여 활용하기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상속세 절세 전략은 ‘사전 증여’예요. 특히 세금이 아예 안 붙는 증여 한도부터 활용하면 좋겠죠?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
✔ 배우자 간 증여: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이 금액 내에서는 아예 증여세가 없어요. 10년 단위로 한 번씩 나눠서 미리미리 자산을 이전하면, 상속 당시 총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도 함께 낮아지게 돼요.
단,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 자산도 다시 합산돼요. 그래서 사전 증여는 ‘조기 실행’이 핵심이에요. 55세부터 준비하면 훨씬 유리해요!
✅ 비과세·감면 항목 적극 활용

상속세에는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와 ‘감면’ 항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배우자 상속 공제 →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돼요. 다만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여야 하고, 실제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야 해요.
✔ 농지·임야·공익법인 기부 등 감면 →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10~100% 감면도 가능해요. 특히 농업경영자 상속은 요건만 맞추면 큰 혜택이 있어요.
✔ 금융재산 상속공제 → 금융재산(예금, 펀드 등)은 최대 2억 원까지 별도로 공제 가능해요. 계좌가 많다면 꼭 체크해야 해요!
이런 감면 항목은 모르면 손해, 알면 득이에요! 무조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는 걸 추천해요 😎
🔀 지분 분산과 공동 상속 전략

상속세는 상속인 1명에게 몰아줄수록 세금 부담이 커져요. 누진세율 구조 때문이죠. 그래서 ‘지분 분산’ 전략이 아주 효과적이에요!
✔ 자녀에게 고르게 분산 →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자산을 균등하게 나누면 각각의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도 낮아져요.
✔ 배우자 공제 활용 → 배우자에게 자산 일부를 몰아주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 뒤에 다시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 공동상속 후 지분 정리 → 처음에는 공동상속으로 절세하고, 이후 상속인 간 협의 분할 또는 지분 정리를 통해 자산을 재배분할 수 있어요.
단, 공동상속 시 분쟁 소지가 있으니 가족 간 충분한 합의와 계획이 함께 있어야 해요. 절세보다 중요한 건 관계니까요 🤝
🚫 실수로 세금 더 내는 경우 피하기

의외로 상속세에서 실수로 인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래 항목들만 조심해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아낄 수 있어요!
❌ 사전 증여 시기 실수 → 증여 후 10년 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다시 상속세에 합산돼요. 너무 늦게 증여하면 효과가 없어요.
❌ 부동산 평가 오류 → 시가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감정평가를 안 받고 단순 공시지가만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요.
❌ 공제 항목 누락 → 금융재산 공제, 장례비 공제, 인적 공제 등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와 체크 필수!
❌ 상속세 분할 납부 미신청 → 분할 납부(연부연납), 물납 제도도 있어요. 납부 부담이 크다면 꼭 활용해야 해요!
📌 FAQ

Q1. 상속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1.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해외 재산이 있으면 9개월이에요.
Q2. 상속세는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나요?
A2. 아니에요! 분할 납부(연부연납), 물납도 가능해요. 단, 사전에 신청해야 하고 심사 기준이 있어요.
Q3.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A3. 법적 배우자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아야 해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Q4.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 없이 해도 되나요?
A4. 가능은 하지만 추천하지 않아요. 공제 항목, 자산 평가, 분할 방법 등이 복잡해서 실수가 많아요.
Q5. 증여와 상속,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A5. 사전에 나눠주는 증여가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요. 단, 시기와 자산 종류에 따라 달라요.
Q6. 상속세 감정평가는 꼭 받아야 하나요?
A6. 의무는 아니지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으면 더 유리한 평가가 가능해요.
Q7. 공제 항목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7. 아니에요! 직접 신고 시 누락될 수 있어요. 세무사와 체크해야 모든 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할 수 있어요.